- 기후에너지환경부 5대 분야 13개 평가기준 확정… 하반기부터 보조금 집행 방식 전면 개편
- 사후관리 역량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정밀 검증… 무분별한 시장 진입 막고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가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문턱을 대폭 높인다.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품질 보증을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핵심 분야로 나뉜다. 특히 가장 배점이 높은 ‘공급망 기여도’ 항목은 국내 부품 산업과의 연계성과 고용 창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국가 재정이 국내 가치사슬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안전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검증 잣대를 들이댄다. 화재나 결함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여부는 물론, 차량의 소프트웨어화에 따른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판매 후 갑작스러운 철수나 사업 중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었는지 등 사후관리의 구조적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적 책임도 강화된다.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핵심 부품의 재활용 및 회수 체계 등 전기차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 기술력 평가에서는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R&D) 실적도 인정해주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글로벌 기업과 유망 신규 업체들이 형평성 있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만약 보급사업 절차를 어기거나 정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감점 지표가 엄격히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기준 확정을 통해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미비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흘러가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