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10-02 15:17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오늘 최종 구형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김도현 기자
  • 2021년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형
  • 녹취록 ‘모른다’ 발언 의미 두고 특검-오 시장 측 팽팽한 법정 공방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였던 사업가를 통해 총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조사 의뢰와 2,100만 원 상당의 대납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된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2021년 당시 명 씨와 후원자 김 씨 사이에 오간 통화 녹음파일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에는 명 씨가 오 시장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이 후원자의 독자적 비용 지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명 씨 측은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해 해당 언급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상황을 의미한 것이라며 유죄 취지의 주장을 대립시켰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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