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슈2026-10-02
“시장직 상실 위기”…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특검, 징역형 및 3,300만 원 추징 요청
  •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이어 2심 결심 완료… 당선 무효형 갈림길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 수사와 특검 재판을 거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향후 선고 결과가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대금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는 1심 재판 당시 특검팀이 제출한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여론조사 중 일부 항목의 의뢰 및 비용 대납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미 취임한 공직 역시 자동 퇴직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회할 경우 시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이슈2026-10-02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오늘 최종 구형
  • 2021년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형
  • 녹취록 ‘모른다’ 발언 의미 두고 특검-오 시장 측 팽팽한 법정 공방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였던 사업가를 통해 총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조사 의뢰와 2,100만 원 상당의 대납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된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2021년 당시 명 씨와 후원자 김 씨 사이에 오간 통화 녹음파일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에는 명 씨가 오 시장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이 후원자의 독자적 비용 지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명 씨 측은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해 해당 언급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상황을 의미한 것이라며 유죄 취지의 주장을 대립시켰다.

김도현 기자
이슈2026-07-22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 재판부, 2100만원 대납 및 의뢰 인정… 추징금 2100만원 선고
  •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오 시장 측, 항소 방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 기관이 제시한 전체 대납액 3300만원 중 2100만원이 실제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공직 경험이 풍부함에도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황증거와 부합하는 주요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이슈2026-06-17
“명태균의 사기극” 오세훈 정면 반박에도…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4·7 보궐선거 당시 조사 비용 대납 혐의…특검, 추징금 3300만 원 요구
  • 오 시장 측 “정치세력에 오염된 주장” 반발…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직상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과거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법당국이 실형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처벌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개최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건을 전담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더불어 33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최종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지목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자금 집행책 역할을 한 후원자이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이 함께 구형됐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오 시장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규정한 현행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 지형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는 정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결합한 핵심 영역인데, 법이 정한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완전히 우회하여 제3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조사를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정치적 이익이 결과적으로 오 시장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 전반에 걸쳐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하위 실무자나 타인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명시했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1년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시장은 당시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던 명태균 씨로부터 유권자 성향과 지지율 추이가 담긴 보고서를 총 10차례에 걸쳐 전달받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자신의 열성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과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비용 대납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왔으며, 자금의 이동 경로와 명 씨가 제공한 자료의 정밀 분석을 통해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과 법정에 출석한 오 시장 본인은 재판 과정 내내 공소사실 전반을 완강히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선거 국면에서 명 씨와 접촉하거나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정치적 소통의 일환이었을 뿐 여론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거나 자금 대납을 지시하고 공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정의 향방과 야권의 대권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