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규모가 14만6천여 명에 달하며 국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29일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신청 기간에 14만3천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의 신청인 1천676명, 개인분쟁조정 신청인 977명을 합산하면 전체 신청 규모는 14만6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분쟁조정위가 그간 접수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신청 급증의 직접적 계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쿠팡 제재 절차 마무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쿠팡이 3천756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타사 웹·앱 접속 회원 약 1천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에 대해 6천246억8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의결을 계기로 지난 12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같은 달 26일까지 15일간 추가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번 신청 규모는 직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하다. 2천324만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 사고 당시에는 집단분쟁조정 3건(3천267명)과 개인분쟁조정(731명)을 합쳐 총 3천998명이 신청에 그쳤다. 쿠팡 사건의 신청 규모는 SK텔레콤 사고 당시의 36배를 웃도는 수치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추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통지하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추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