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하면 월 생활비가 평균 70만원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가구의 생활비는 귀농 전 234만원에서 귀농 후 164만원으로 70만원(29.9%) 감소했다. 귀촌가구는 227만원에서 188만원으로 39만원(17.2%) 줄었다. 이 조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귀농·귀촌한 6천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귀농·귀촌가구는 식비와 수도·전기세 등에 각각 86.9%, 81.5%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교육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문화 및 여가생활비에는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아 생활비가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는 귀농가구가 귀촌가구에 비해 조금 높다. 귀농가구는 10가구 중 7가구(69.3%), 귀촌가구는 3가구 중 2가구(66.7%)가 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각각 31.6%, 29,8%였다. 불만족은 1.7%, 0.9%였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579만원, 귀촌가구는 4,276만원으로 첫 해(2,420만원, 3,581만원)에 비해 각각 47.9%, 19.4% 증가했다.
준비기간을 보면 귀농가구는 평균 25.7개월로 2년이 조금 넘었고 귀촌가구는 15.3개월로 1년3개월 걸렸다. 준비기간에는 정착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 조달, 귀농귀촌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을 보면 귀농자는 대부분(93.0%)이 단독주택에 살았으며, 아파트 4.0%, 연립주택 2.2%였다. 귀촌자는 절반에 가까운 46.0%가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단독주택 37.2%, 연립주택 14.7%였다.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귀농자는 64.8%가 신축이나 구입 등 자가를 소유했으며, 11.6%는 전세 및 월세 등 임차였다. 마을 내 빈집, 귀농인의 집 등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경우는 5.2%였다. 귀촌자는 절반(49.5%)이 자가였으며 43.0%는 임차였다. 지원정책 활용은 0.8%에 불과했다.
귀농·귀촌 유형을 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U형이 증가해 귀농은 전체의 75.6%, 귀촌은 44.8%를 차지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J형(귀농 12.3%, 귀촌 19.0%),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12.1%, 36.2%)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0.3%),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2.3%), 가업승계(18.8%) 순이었으며,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4.9%), 정서적 여유(13.1%), 자연환경(12.1%)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4.6%)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귀농가구의 69.8%, 귀촌가구의 52.9%가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