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6-10 09:40

법원, 6·3 지선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명령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잠실7동 투표소 보관상자·CCTV·선관위 대화방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서울시장 선거소청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빈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핵심 물증에 대한 증거보전을 명령했다.

향후 선거 무효 소송을 겨냥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사와 정치권 책임 공방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거 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고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보전을 결정한 대상은 총 4건이다.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CCTV 영상이 포함됐다.

당시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던 반면 준비된 투표용지는 1,900매에 불과했다.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못 미친 49.3% 수준으로, 결국 투표 종료 전 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 직원들 간의 단체 대화방·메신저·문자메시지 기록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공개된 선관위와 송파구청 직원들의 대화방에는 당일 오후 2시께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고, 오후 4시를 넘어서는 투표 중단 보고가 이어졌음에도 선관위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본투표 투표지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투표함과 투표지가 선관위 관리 아래 보관되고 있어 별도 증거보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다.

사태의 전체 규모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 직후 밝혔던 50개 투표소, 4,726장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06장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가 436장으로 부족 규모가 가장 컸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전국 26곳으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달했다.

책임 규명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상능 선거1국장과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을 6월 9일자로 직위해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지며, 검찰 12명·경찰 15명 등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한편 한 유권자가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되면 신청인은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접수 건수는 1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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