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2026-06-18 10:15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앞두고 투기 차단 위한 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서초·용산·동작 일대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6월 30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정도윤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후보지 발표 전후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대상은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등 3곳이다. 여기에 이달 22일 열릴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되는 6개 구역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모아타운 추진 지역
모아타운 추진 지역 (서울시 제공)

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사고파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도로는 이달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지는 이달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주택재개발 사업 한 곳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구역 경계를 정형화하는 변경 내용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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