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빗장 더 풀어준다…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
  • 전세 끼고 주택 매수 시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추가 인정
  • 무주택자 요건 및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철저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 거래의 불편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시장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허가 신청 후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어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하면 된다.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는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실소유자여야 하며,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김희빈 기자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 지정…7월부터 대출·세제 압박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세 지역 모두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규제망에 새로 편입됐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동탄구의 올해 누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38%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 지역 모두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동탄구와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경기도도 별도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적용돼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전세를 낀 주택 매입을 통한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규제지역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 계획, 매입임대주택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 측면에서도 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모아타운 추진 지역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앞두고 투기 차단 위한 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후보지 발표 전후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대상은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등 3곳이다. 여기에 이달 22일 열릴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되는 6개 구역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모아타운 추진 지역
모아타운 추진 지역 (서울시 제공)

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사고파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도로는 이달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지는 이달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주택재개발 사업 한 곳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구역 경계를 정형화하는 변경 내용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