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런팅(Sharenting)’이란 말 아시나요?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을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셰어런팅은 부모들이 귀여운 자녀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의 허락 없이, 더구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수년 전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열 네살 딸과 스키장에 놀러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좋아요' 댓글이 15만개 넘게 달렸다.
하지만 딸 애플은 "엄마, 우리 이거 이야기했었잖아요. 제 동의 없이는 사진을 올리면 안돼요"라며 항의하는 댓글을 남겼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SNS 마음대로 올린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SN에 접속하고 나서야 자신의 사진들을 보고 놀라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SNS에 올라 있는 자신의 사진을 무척 싫어할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더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들이 각종 사기나 성적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셰어런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2022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셰어런팅’에 대한 의견을을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가 '셰어런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슷하게 보는 응답자는 39%였다. 전체적으로 부정 여론이 우세해 보였다.

하지만,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응답이 32%,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슷하게 보는 응답이 49%로 '셰어런팅'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었다..
특히 최근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한 경험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셰어런팅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셰어런팅, 왜 할까?
최근 1년 간 셰어런팅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셰어런팅을 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아이의 성장 과정(53%)과 일상(50%)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이의 귀여움과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44%)’, ‘지인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2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셰어런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자녀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6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개인정보 도용, 초상권 침해, 유괴 등)(62%)’,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과거에 부모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57%)’도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셰어런팅 관련 법률 필요하다" 55%
초상권은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이다. 물론 미성년자의 초상권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의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려면 당사자(자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할까?
우리 국민의 55%가 관련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해 명확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