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2024-01-05 16:54

지방 공직자 15%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1차례 이상 목격했다”

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92곳 설문조사 지방의원 비리, 일반 공직자에 비해 7.5배 높게 나타나 지방의회 청렴도 68.5점…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5점보다 크게 낮아

이민하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100명 중 15명(15.51%)이 지방의원들의 비리를 1차례 이상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공직자에 비해 7.5배 높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크게 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75곳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전문가·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지방의회 의원과 업무를 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15.51%가 ‘그렇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는 전체 공직자의 부패 경험률(1.99%)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패경험을 항목별로 보면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가 16.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8.36%였으며 사적이익 위한 정보 요청도 5.05%나 됐다.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1.11%,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1.0%로 낮았으나 인사 청탁으로는 한번에 평균 71만2천원, 의정활동 관련 청탁으로는 평균 57만2천원이 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체감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이 100점 만점에 60.2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61.7점), 외유성 출장(61.9점)도 점수가 저조했다.  

부패는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가 더 심했다.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광역의원의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9.04%였지만 시에서 기초의원의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6.92%로 훨씬 높았다.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 실적도 저조해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곳도 41개(44.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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