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2026-09-17 11:31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빗장 더 풀어준다…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김희빈 기자
  • 전세 끼고 주택 매수 시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추가 인정
  • 무주택자 요건 및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철저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 거래의 불편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시장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허가 신청 후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어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하면 된다.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는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실소유자여야 하며,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honggas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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