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도 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같은 날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사전담팀은 현재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병행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59분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작업자들이 로켓용 고체 추진제를 밸브·공구 등을 이용해 용기에 주입한 뒤 닦아내는 세척 공정을 진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과 동시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1명·장비 33대를 투입해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사고로 현장 근무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사상자 7명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