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8-04 11:53

“100억 번 부동산 세금 몇 억뿐”… 이재명 대통령, ‘세금 불평등’ 정면 조준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사이의 현격한 세금 부담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의지가 더욱 명확해졌다.

김도현 기자
  • 근로소득 최고세율 49.5% 대비 부동산 과세 형평성 문제 지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매물 유도 위한 퇴로 개방”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사이의 현격한 세금 부담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의지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사이의 현격한 세금 부담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의지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막대한 양도 차익을 거둔 부동산 자산에 비해 일하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짚으며 현행 조세 체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현행 소득세 체계상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양도 소득을 거두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 및 세제 구조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세액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이 주요 불균형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산 투기와 투자에 편향된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게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적 의도가 제시됐다. 과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음에도 다시 유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정부는 중과 비율을 전체가 아닌 절반 수준만 경감하는 방식을 취해 기존 조기 매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내 다주택 매물이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해 준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입법 예고 단계에 있는 이번 조세 정책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해서 거칠 예정이다. 현장 및 각계에서 제기되는 지적 사항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현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최종 확정 전 세부 내용을 보완·수정한다는 방침이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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