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9-01 16:32

25.7조 쏟아붓는 기초연금…하위 30% ‘월 38만원’ 짠물 개편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구간별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체 지급 대상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저소득층 지급액은 늘리고 중간 계층 이상은 동결하는 방식이다.

김희빈 기자
  • 소득 하위 45~70%는 동결 처리, 물가 상승분 못 따라가 실질 수급액 감축
  • ‘기준중위소득 전환’ 무산에 예산 2.6조 증액…개혁 후퇴 논란속 내년 4월 시행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구간별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체 지급 대상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저소득층 지급액은 늘리고 중간 계층 이상은 동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구간별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체 지급 대상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저소득층 지급액은 늘리고 중간 계층 이상은 동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 관련 총예산은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 이상 불어난 25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348만 명의 월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존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 174만 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 9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구간을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와 40% 수준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명목으로 차등 지원을 적용했다.

반면 소득 하위 45~70% 구간에 속하는 수급자들의 월 지급액은 현행 35만 원으로 유지된다.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인상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지급액이 고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수급액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구당 감액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 수급자 234만 명에 대해 기존 20%였던 부부 감액률을 10%로 축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 가구의 합산 수급액은 기존 월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늘어나며, 하위 30~45% 부부 가구는 월 64만 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11만 명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편입된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 원에서 11% 증가한 25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제도를 변경 없이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도 약 6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규모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상대적 선정 기준(하위 70%)의 절대적 기준(기준중위소득 80~90%) 전환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지출 규모가 오히려 확대됐다.

선정 기준 개편안이 유보됨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정비 과제는 입법 논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한 뒤 내년 4월부터 개편된 지급안을 적용할 방침이며, 타 기관 정보 연계가 필요한 직역연금 수급자 대상 지급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한편 기초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총예산은 올해 대비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미래대응기금 항목으로 분류된 아동기본수당 및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합산한 복지 분야 전체 지출은 152조 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다.

honggas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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