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안 깎인다…기준 319만→519만원 상향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령연금을 감액해왔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까지 깎였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 A값은 319만3천511원으로, 17일부터 기준이 200만원 상향된 519만3천511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으로 A값을 초과한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감액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 시행 이후에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확정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에게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액분이 환급된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되며, 수급자가 직접 과세 자료를 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소득에는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며,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았다. 1인당 매월 평균 5만원을 더 받게 된 것이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