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7일부터 열흘간 접수… 기존 청년도약계좌 전환 신청 기회 추가 부여
- 1차 신청 당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보완… 서버 증설 및 자격 검증 절차 강화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을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첫날인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 8일에는 짝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연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완료 후 약 한 달간의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금융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에 따라 6% 또는 12%의 정부 기여금이 추가 적립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1차 모집 당시 발생했던 자격 심사 오류와 접속 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중소기업 재직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심사 결과를 사전에 공유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산 서버 증설과 상담 인력 확충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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