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만의 역대급 청년 자산 형성 기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초읽기’
-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 접수 마감… 연령·병역 가점 조건 확인 필수
- 11월 계좌 개설·도약계좌 갈아타기 연계 및 예산안 소급 적용까지 전격 추진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최종 마감된다. 지난 10월 7일 첫 접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마감 시각 전까지 지정 취급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의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 기간인 2026년 11월 16일부터 27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출생연도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차감하여 가입 대상 범위를 넓혀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주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진행된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심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 신청자가 본인의 선택 유형과 결과를 직접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전 심사 결과를 먼저 안내한다. 이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도 제공한다.
심사를 통과해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주말을 제외한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취급기관 앱을 통해 적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계좌 개설 기간이 지나면 가입 자격을 얻었더라도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2차 모집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계좌 개설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면 페널티 없이 전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 정책 혜택의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입 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 비율 상향 등을 담은 2027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대대적인 소급 적용 혜택이 돌아간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상향 조정된 정부 기여금이 추가 소급 지급되며,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고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