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호남지역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불만이 전년동기 대비 4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광주·전남·전북 지역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65개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수용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26건으로 전년 동기(46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 전국 골프장의 소비자 불만은 295건에서 410건으로 39.0%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골퍼들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해 소비자 불만 증가율이 14.9%로 전죽 평균(0.9%)보다 월등히 높아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은 2.170건으로, 한 해 400건 남짓 발생했다.
골프장 이용 때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류를 이뤘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으로 많았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4일) 전까지, 주중 사흘(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골프장 불만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0.2% 여성이 29.8%로 7대 3의 비율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가 56.3%로 절반이 넘었고 60대 17.2%, 30대 12.3%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시 예약취소에 따른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영업하는 골프장(6홀 이상)은 514개에 이르며 연간 이용객은 5천58만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