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는 여론 속의 여론 팀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최근 4년간 정신적인 공격, 인간관계 분리 등 8가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59%가 ‘있다’, 41%가 ‘없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간접 모두 경험’ 39%, ‘간접 경험만 있다’ 13%, ‘직접 경험만 있다’ 6% 등 모두 합해 10명 중 6명에 이르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들의 대응유형은 가만히 있거나 퇴사하는 게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한 456명에게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물어보자(복수응답 가능)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33%), ‘직장을 그만뒀다’(31%)가 1, 2위였다. 이어 ‘주변에 도움 요청’(25%), ‘가해자에 시정 요구’(22%), ‘직장 내부 조직에 상담한 적 있다’(14%)의 순이었다. ‘직장 외부 기관에 신고’ ‘인터넷에 글올리기’ 등 적극적 대응은 각각 8%, 7%였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대응은 주변에 동료가 있고 없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도움을 주는 동료가 있었던 사람은 전체 평균(22%)보다 높은 35%가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 21%는 직장 내부 조직에 상담 했다고 해 전체 평균(14%)보다 높았다. 반면 주변에 괴롭힘을 인지하는 동료가 없었던 사람 중에서는 50%가, 직장 내 다른 구성원이 없었다는 사람 중에서는 63%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 모두 전체 평균(33%)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었지만 상세한 적용범위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 76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87%가 ‘알고 있다’고 했으며 13%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43%로 절반을 밑돌았으며 57%는 ‘모른다’고 했다. 특히 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들은 10명 중 6명이 ‘모른다’고 해 법 적용 예외 사실을 더 많이 모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