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7-21 16:35

“영업이익 배분·공장 신설이 파업 대상인가”… 李대통령, 노동쟁의 범위에 경고장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방지하고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방침이 제시되었다.

김희빈 기자
  • “기업 성과급·투자 결정까지 쟁의 유도 시 혼란… 행정부가 기준 제시해야”
  • 고용노동부, “경영상의 결정은 파업 요건 불성립” 현장 지침 조속 마련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방지하고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방지하고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나 사업장 이전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밝혔다.

노동법 전문가 시각을 전제로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일률 배분하도록 요구하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노동쟁의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부지 내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 추진 과정에서 노조 측이 인력 전보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결정 자체를 교섭 및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의 신규 투자나 공장 이전 등 고유한 경영 판단까지 노사 합의 불성립 시 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사업주 변경이나 상속 문제 등 제반 경영 활동 전체가 파업 명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정황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사후 판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때 해소하기 어렵다며 주무 부처인 행정부가 시행령과 명확한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과 같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은 노조법상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즉각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영업이익 배분 요구와 경영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현장 해석 지침을 신속히 안착시켜 산업계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법 쟁의 여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honggas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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