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2024-04-19 11:46

특수교육 학생, 지난 30년 새 1.2배 증가

학령인구는 반토막

하혜영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9천703명으로 집계됐다. 196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을 말한다.

1962년 1천343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80년 1만4천139명으로 1만명대를 넘어선 뒤 1990년 4만9천936명, 2000년 5만4천732명으로 늘었다. 2022년 10만3천695명으로 10만명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해에는 6천여명 증가해 11만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유·초·중·고교 학생은 1990년 986만2천580명에서 지난해 575만9천712명으로 41.6% 감소한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2배 증가했다. 유·초·중·고교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1.9%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예전에는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데 요즘에는  학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시·청각 장애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자폐성 장애 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폐성 장애 학생 위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산(老産)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특수학교·학급 증설이 따라가지 못해 일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과밀 학급에서 생활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특수학교·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면서도 “(수요가 몰리는) 도시 지역 특수학교·학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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