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7-30 14:12

“바늘·색소 무조건 1회용”…복지부, 문신 법제화 준비 착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문신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 수칙을 담은 첫 표준지침을 공개했다.

김도현 기자
  • 1회용 바늘·색소 사용 의무화… B·C형 간염 이력 확인
  • 2027년 문신사법 시행 대비… 업소 공간 구획 기준 마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문신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 수칙을 담은 첫 표준지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현장에서 문신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 을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문신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 수칙을 담은 첫 표준지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 시술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제정해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2027년 10월 본격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비해 현장의 준비를 돕고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 수립 과정에서는 40여 개 문신사 단체의 간담회와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제 시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신 업소는 대기, 시술, 세척 및 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다만 벽체 설치 외에도 파티션이나 칸막이를 활용한 구획 설정도 가능하도록 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소모품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시술 기구와 색소 컵, 거즈 등 소모품은 멸균된 1회용 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한 번 사용한 소모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시술자는 반드시 멸균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와 건강 상태 확인서 작성이 의무화되며, B형·C형 간염 등 혈액 매개 감염병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배포된 표준지침과 법정 서식을 현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kdh@theopiniontimes.news

공유하기: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