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4일부터 시행규칙 개정, 솜방망이 경고·개선명령 전면 폐지
- 야놀자·아고다 등 온라인 예약 플랫폼 요금 위반도 동일 제재 적용

해마다 휴가철이면 반복되며 국내 관광 경쟁력을 갉아먹던 숙박업소의 고무줄식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면허 취소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행정 칼날을 빼 들었다. 현행 제도상의 맹점을 악용해 성수기마다 요금을 폭등시키던 부당 행위가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실제 영업이 즉각 중단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제대로 상정해 붙여두지 않거나 미리 고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투숙객에게 요구할 경우, 최초 적발 시점부터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위법 상행위 및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 대책의 법적 후속 입법에 따른 결과물이다.
과거에는 업주가 객실 이용 가격표를 구비하지 않거나 적어 놓은 요금 이상의 웃돈을 강요하다 적발되더라도 행정 처분이 단순 경고나 개선 명령 같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단속 기간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업계의 자발적인 요금 정화나 투명성 확보를 유도하는 데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고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유예 없이 즉각적인 영업 제재 수준으로 대폭 올렸다.
바뀐 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객실 요금표를 손님이 볼 수 있게 두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을 초과해 결제받을 경우 1차 위반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떨어진다. 단속 이후에도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반복되어 2차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0일로 제재 일수가 배로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4차 적발 단계에 이르면 해당 숙박업소는 간판을 내려야 하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라는 수위 높은 행정 처분을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방식이 과거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모바일 생태계로 완전히 이동한 현실적 시장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프런트나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붙여놓으면 단속망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달이나 예약용 온라인 거래 환경까지 의무 범위가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등 국내외 주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이나 자체 웹사이트 화면에도 구체적인 숙박 요금을 명확하게 명시해야만 한다. 온라인 플랫폼 상에 공시한 요금보다 현장이나 결제 과정에서 더 높은 금액을 유도하거나 청구하는 행위 역시 오프라인 매장 적발과 동일한 기준의 단계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먹통이나 시스템 자체 오류 등 숙박업자의 고의성이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증명될 때에 한해서만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강도 행정처분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숙박업 지부에 신속히 전파하고 합동 상시 점검반을 가동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 영역의 위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고질적인 숙박업 바가지요금은 국내 관광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부당 요금 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하고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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