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이슈2026-07-28
관광지 ‘바가지요금’ 칼 뺀 정부…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
  • 외국인 민박·한옥체험업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 공중위생법 이어 택시·음식점까지 확대…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 추진
창녕군은 지난 16일 창녕읍 옥천계곡에서 여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휴가철과 관광지 일대에서 반복되어 온 바가지요금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종전에는 최초 적발 시 계도 성격의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단 한 번만 걸려도 즉시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개최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4일 관보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격 표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된 금액보다 비싸게 받아도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처분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에 관한 법적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가격표시제의 사각지범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아울러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을 거쳐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정부의 이러한 무관용 원칙은 숙박업 전체는 물론 교통과 음식 분야로도 전방위 확대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 역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적용 중이다. 현재 규제 및 법제 심사가 진행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음식점의 요금 위반 행위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택시의 부당 운임 수수는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로 제재 수준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법정 제재 강화와 함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한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자체에 미리 등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는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안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이슈2026-07-13
“앱에 적힌 가격 넘기면 끝”…숙박업 바가지 걸리면 첫 적발에 문 닫는다
  • 7월 14일부터 시행규칙 개정, 솜방망이 경고·개선명령 전면 폐지
  • 야놀자·아고다 등 온라인 예약 플랫폼 요금 위반도 동일 제재 적용
해마다 휴가철이면 반복되며 국내 관광 경쟁력을 갉아먹던 숙박업소의 고무줄식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면허 취소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행정 칼날을 빼 들었다.
지난해 9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에 자갈치시장 상인회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마다 휴가철이면 반복되며 국내 관광 경쟁력을 갉아먹던 숙박업소의 고무줄식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면허 취소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행정 칼날을 빼 들었다. 현행 제도상의 맹점을 악용해 성수기마다 요금을 폭등시키던 부당 행위가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실제 영업이 즉각 중단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제대로 상정해 붙여두지 않거나 미리 고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투숙객에게 요구할 경우, 최초 적발 시점부터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위법 상행위 및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 대책의 법적 후속 입법에 따른 결과물이다.

과거에는 업주가 객실 이용 가격표를 구비하지 않거나 적어 놓은 요금 이상의 웃돈을 강요하다 적발되더라도 행정 처분이 단순 경고나 개선 명령 같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단속 기간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업계의 자발적인 요금 정화나 투명성 확보를 유도하는 데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고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유예 없이 즉각적인 영업 제재 수준으로 대폭 올렸다.

바뀐 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객실 요금표를 손님이 볼 수 있게 두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을 초과해 결제받을 경우 1차 위반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떨어진다. 단속 이후에도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반복되어 2차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0일로 제재 일수가 배로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4차 적발 단계에 이르면 해당 숙박업소는 간판을 내려야 하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라는 수위 높은 행정 처분을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방식이 과거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모바일 생태계로 완전히 이동한 현실적 시장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프런트나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붙여놓으면 단속망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달이나 예약용 온라인 거래 환경까지 의무 범위가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등 국내외 주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이나 자체 웹사이트 화면에도 구체적인 숙박 요금을 명확하게 명시해야만 한다. 온라인 플랫폼 상에 공시한 요금보다 현장이나 결제 과정에서 더 높은 금액을 유도하거나 청구하는 행위 역시 오프라인 매장 적발과 동일한 기준의 단계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먹통이나 시스템 자체 오류 등 숙박업자의 고의성이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증명될 때에 한해서만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강도 행정처분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숙박업 지부에 신속히 전파하고 합동 상시 점검반을 가동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 영역의 위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고질적인 숙박업 바가지요금은 국내 관광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부당 요금 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하고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