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지 ‘바가지요금’ 칼 뺀 정부…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
- 외국인 민박·한옥체험업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 공중위생법 이어 택시·음식점까지 확대…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 추진

정부가 휴가철과 관광지 일대에서 반복되어 온 바가지요금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종전에는 최초 적발 시 계도 성격의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단 한 번만 걸려도 즉시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개최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4일 관보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격 표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된 금액보다 비싸게 받아도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처분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에 관한 법적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가격표시제의 사각지범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아울러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을 거쳐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정부의 이러한 무관용 원칙은 숙박업 전체는 물론 교통과 음식 분야로도 전방위 확대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 역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적용 중이다. 현재 규제 및 법제 심사가 진행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음식점의 요금 위반 행위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택시의 부당 운임 수수는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로 제재 수준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법정 제재 강화와 함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한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자체에 미리 등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는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안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