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만 명 대상 의료비 부담 경감… 연평균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완화
-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1일 시행 목표 추진

완치가 까다롭고 치료 기간이 길어 경제적 압박이 컸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 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안착할 경우, 산정특례에 등록된 약 136만 명의 환자들은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기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 선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일반적인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은 5%로 유지되어 온 반면,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은 10%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형평성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내린 뒤,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최종 5%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단행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률(50%)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1일 이후 이뤄지는 진료분부터 곧바로 적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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