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현직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사건과 현직 기자 단독 범행 사건을 동시에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선행매매를 단독으로 저지른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관련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무렵 현직 기자 3명을 끌어들여 주가조작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 기사가 보도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이었다.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직접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조직에 가담했거나 금품을 받은 기자들에게 배포를 맡겼다. 기사는 사전에 공모한 시점에 맞춰 내보내졌고, 매수와 매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차명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조직은 여러 언론사의 기자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현금 등으로 끌어들였으며 특사경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6월까지 1,800여 건의 기사를 동원해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별도 사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비슷한 수법을 혼자서 반복했다.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기사를 직접 쓰고, 자신에게 기사 송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원하는 시점에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300여 건의 기사에서 총 7억5,000만 원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약 200만 원, 최대 3,823만 원의 이득을 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기자가 연루된 이번 선행매매 사건처럼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와 조사를 이어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공시 내용과 재무 상태, 주가 상승 요인 등을 스스로 점검해 기사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본 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