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사전 등록하고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의 압도적 동의로 가결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다음 달 2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 초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하기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반드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이전 내역 전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 기관과 공유되며, 불법 거래 조사 및 외환 건전성 감독 목적으로 활용된다. 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관계 당국은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 조사 체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최근 들어 빠르게 확산하면서 외환 규제 우회나 불법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외환거래 건전성 확보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