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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해외 가상자산 이전 ‘사전 등록’ 의무화

연말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사전 등록하고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의 압도적 동의로 가결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다음 달 2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 초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하기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반드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이전 내역 전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 기관과 공유되며, 불법 거래 조사 및 외환 건전성 감독 목적으로 활용된다. 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관계 당국은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 조사 체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최근 들어 빠르게 확산하면서 외환 규제 우회나 불법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외환거래 건전성 확보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김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