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가상자산 사이트 접속차단 확대…쿠코인·MEXC 등 27건
불법 가상자산 사이트 접속차단이 앱 마켓을 넘어 웹사이트로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웹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FIU의 요청에 따라 심의한 결과로, 쿠코인과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등의 웹사이트가 차단 대상에 올랐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그동안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번 결정으로 웹사이트에서도 이들 업자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FIU는 신고 없이 가상자산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불법 행위라는 점을 차단 근거로 들었다.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관련 정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방미심위와 뜻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특금법이 똑같이 적용된다.
FIU는 그간 이용자 피해를 막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44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앱 온라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대응해 왔다.
FIU는 이번 조치로 수사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접속차단으로 기존 이용자들은 인출 제한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FIU는 앞으로 대체사이트 등이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미심위에 추가 심의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