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7-22 15:52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기자
  • 재판부, 2100만원 대납 및 의뢰 인정… 추징금 2100만원 선고
  •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오 시장 측, 항소 방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 기관이 제시한 전체 대납액 3300만원 중 2100만원이 실제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공직 경험이 풍부함에도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황증거와 부합하는 주요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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