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이슈2026-07-22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 재판부, 2100만원 대납 및 의뢰 인정… 추징금 2100만원 선고
  •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오 시장 측, 항소 방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 기관이 제시한 전체 대납액 3300만원 중 2100만원이 실제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공직 경험이 풍부함에도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황증거와 부합하는 주요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이슈2026-06-17
“명태균의 사기극” 오세훈 정면 반박에도…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4·7 보궐선거 당시 조사 비용 대납 혐의…특검, 추징금 3300만 원 요구
  • 오 시장 측 “정치세력에 오염된 주장” 반발…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직상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과거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법당국이 실형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처벌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개최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건을 전담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더불어 33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최종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지목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자금 집행책 역할을 한 후원자이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이 함께 구형됐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오 시장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규정한 현행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 지형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는 정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결합한 핵심 영역인데, 법이 정한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완전히 우회하여 제3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조사를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정치적 이익이 결과적으로 오 시장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 전반에 걸쳐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하위 실무자나 타인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명시했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1년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시장은 당시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던 명태균 씨로부터 유권자 성향과 지지율 추이가 담긴 보고서를 총 10차례에 걸쳐 전달받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자신의 열성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과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비용 대납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왔으며, 자금의 이동 경로와 명 씨가 제공한 자료의 정밀 분석을 통해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과 법정에 출석한 오 시장 본인은 재판 과정 내내 공소사실 전반을 완강히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선거 국면에서 명 씨와 접촉하거나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정치적 소통의 일환이었을 뿐 여론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거나 자금 대납을 지시하고 공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정의 향방과 야권의 대권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