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IT2026-04-29 16:11

삼성전자 반도체 총파업 하루 전 법원 결론 나온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사상 초유의 멈춤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노조의 총파업 강행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파업 예정일 직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정도윤
  • 수원지법, 5월 20일 가처분 인용 여부 최종 판단… 노조 예고한 21일 파업의 중대 분수령
  • 사측 “반도체 라인 멈추면 피해 30조 원 달해” vs 노조 “정당한 쟁의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압박”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사상 초유의 멈춤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노조의 총파업 강행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파업 예정일 직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사상 초유의 멈춤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노조의 총파업 강행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파업 예정일 직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고, 노조 측 추가 입장을 청취한 뒤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노조가 예고한 내달 21일 총파업 돌입을 단 하루 앞둔 시점이다. 만약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조의 파업 계획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며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지지만, 기각될 경우 18일간의 장기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전례 없는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노조 측이 올해 영업이익의 15%(약 40조 원 추산)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불거졌으며, 사측은 이를 경영상 수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해 맞서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의 고도화된 특수성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사측은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설비가 단 1분만 멈춰도 분당 약 11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파업 기간인 18일 동안 라인이 중단될 경우 직간접적 피해액이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해외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웨이퍼 변질 방지를 위한 유지 작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생산 시설 점거나 필수 인력의 이탈은 단순한 업무 정지를 넘어 설비 자체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주장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쟁의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노조는 보안 및 안전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 투입에는 동의하지만, 사측이 생산 관련 업무까지 유지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며 정작 필요한 최소 인원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점거 계획이 없음에도 사측이 위원장의 발언을 불법 행위 예고로 비약해 형사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와 산업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반도체 라인의 국가 전략 자산적 성격과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우선시할지에 따라 K-반도체의 글로벌 신뢰도와 초격차 전략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양측은 내달 13일로 예정된 2차 심문 기일에서 마지막 법리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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