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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4시간 부분 파업 선언…”고용안정·보상체계 개선” 촉구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하면서 회사 측과의 갈등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파업 일정과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안정 보장, 경영진 중심 보상체계 개선을 양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요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은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닌 단계적 압박 형태로 설계됐다. 노조는 “오는 10일 수요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하며, 이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파업 결정의 직접적 계기는 5월 2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 결렬이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공식 파업 수순을 밟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의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에서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전망이 엇갈린다. 노조 측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중단이나 문제 발생에 대한 이용자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파업이 전면으로 확대되더라도 서비스 중단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IT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파업 불참 비조합원과 필수 대기 인력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노사 간 교섭의 향방에 따라 파업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4시간 부분 파업이 협상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소현
카카오 노사, 27일 2차 조정 ‘분수령’…공동 파업 현실화되나

카카오와 노동조합이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하면서 카카오 공동체 역사상 첫 대규모 공동 파업 돌입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오후 3시 경기지노위에서 사측과 2차 노사 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양측이 의견 접근에 실패한 후 상호 합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한 바 있다.

카카오 본사는 이날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조로, 경기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4개 계열사와 합류해 5개 공동체 법인의 동시 쟁의권이 성립된다.

카카오노조,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긴장 고조의 직접적 배경은 지난 20일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다. 노조가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모두 찬성이 가결됐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진에게는 수십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불투명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500만 원 상당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성과급에 산입해야 한다는 사측과, 이를 별개 보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노조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 차원의 책임 있는 경영진 참여를 요구했지만 카카오 또한 이를 거부했고 결국 노동위 조정은 사실상 파행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아울러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반복된 경영 실패와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일부 대외 사업 강행으로 발생한 손실과 업무 부담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사측은 “지난 18일 노사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은 기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노위의 조정 결과에 따라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와 노동계 모두 이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김소현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이슈2026-05-21
삼성전자 총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5개월 갈등 끝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전면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밤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총파업 예고일이었던 21일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둔 시점으로, 교섭 시작 이후 5개월 만의 극적 타결이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잠정 합의안 서명한 삼성전자 노사 (사진=연합뉴스)

핵심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으며,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성과급 상한 철폐 방식이 부분적으로 수용된 셈이다.

재원 배분 구조도 구체화됐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나뉜다. 당해 회계연도 적자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적용하되, 시행 시점은 2027년분부터다. 즉각적인 패널티 대신 1년 유예를 두면서 노조 내부 반발을 완화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되,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지급 조건도 명시됐다. 이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시,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 원 달성 시 지급하는 구조다.

임금 처우도 개선됐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와 성과인상률 2.1%를 합산한 6.2%로 확정됐다. 직급별 연봉 상한선도 일제히 올랐다. CL4(부장급)는 개발·비개발 구분 없이 1억3천만 원으로 일원화됐고, CL3(과·차장급)은 1억300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CL2(대졸 신입)은 7천6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 밖에 무주택 조합원을 위한 사내 주택대부 제도 신설, 자녀 출산경조금 대폭 상향 등 복지 처우 개선안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번 합의는 정부의 직접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직접 교섭을 주재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노사 갈등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의 최종 확정 여부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달렸다. 노조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가결되면 올해 임금협상은 파업 없이 마무리되지만, 부결될 경우 노사 갈등은 다시 파업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소현
이슈2026-05-20
“중노위 마지막 중재안마저 사측 거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 현실로
  • 성과급 배분 비율 및 합의 제도화 막판 평행선… 3일간 사후조정 끝내 최종 결렬 선언
  • 노조, 21일 예정대로 파업 단행 선언… 정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 꺼낼까 주목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반도체 거점인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막판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맞이했다.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극심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최초의 전면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가시화됐다.

중노위가 제시한 최종 중재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이 경영 원칙 훼손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측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조 세력은 사전 예고한 대로 즉각적인 쟁의 전면화 단계에 진입할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최종 불성립되었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를 이끄는 최승호 위원장은 조정 결렬 직후 조합원 공지를 통해 중노위가 도출한 최종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으나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협상 테이블이 엎어졌다고 단언했다. 노조 측은 국가 중재 기관의 안까지 받아들이며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사측이 끝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21일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파업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전면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막판 협상 과정에서 노사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성과급 지급 상한선 폐지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집합을 형성하며 극적인 타결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성과급 재원을 각 사업부별로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와, 이를 향후 노사 합의 자산으로 명문화하는 ‘제도화’ 규정을 두고 막판 전선이 가팔라졌다. 사측은 반도체 등 특정 사업부의 실적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 배분 산식을 노조와 합의하여 제도화할 경우 고유의 인사 경영권이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끝내 서명을 유보했다.

노조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는 전면 파업 카드를 뽑아 들면서 반도체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질 전망이다. 노조 측은 파업 돌입 이후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관가 안팎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행정 명령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조의 쟁의 행위는 즉시 중지되며, 이는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사태 이후 21년 만의 조치가 된다.

중노위는 이번 사후조정이 불발로 끝났으나 파업으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해 온다면 언제든지 사후조정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중립적 입장을 덧붙였다. 반도체 초격차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단행되는 이번 총파업은 향후 생산 라인 가동률과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노사 양측 모두 파업의 명분과 경제적 기회비용을 저울질하는 단기 소모전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도윤
테크/IT2026-04-29
삼성전자 반도체 총파업 하루 전 법원 결론 나온다
  • 수원지법, 5월 20일 가처분 인용 여부 최종 판단… 노조 예고한 21일 파업의 중대 분수령
  • 사측 “반도체 라인 멈추면 피해 30조 원 달해” vs 노조 “정당한 쟁의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압박”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사상 초유의 멈춤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노조의 총파업 강행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파업 예정일 직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사상 초유의 멈춤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노조의 총파업 강행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파업 예정일 직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고, 노조 측 추가 입장을 청취한 뒤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노조가 예고한 내달 21일 총파업 돌입을 단 하루 앞둔 시점이다. 만약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조의 파업 계획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며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지지만, 기각될 경우 18일간의 장기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전례 없는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노조 측이 올해 영업이익의 15%(약 40조 원 추산)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불거졌으며, 사측은 이를 경영상 수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해 맞서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의 고도화된 특수성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사측은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설비가 단 1분만 멈춰도 분당 약 11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파업 기간인 18일 동안 라인이 중단될 경우 직간접적 피해액이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해외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웨이퍼 변질 방지를 위한 유지 작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생산 시설 점거나 필수 인력의 이탈은 단순한 업무 정지를 넘어 설비 자체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주장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쟁의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노조는 보안 및 안전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 투입에는 동의하지만, 사측이 생산 관련 업무까지 유지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며 정작 필요한 최소 인원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점거 계획이 없음에도 사측이 위원장의 발언을 불법 행위 예고로 비약해 형사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와 산업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반도체 라인의 국가 전략 자산적 성격과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우선시할지에 따라 K-반도체의 글로벌 신뢰도와 초격차 전략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양측은 내달 13일로 예정된 2차 심문 기일에서 마지막 법리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도윤
민주노총 건설노조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개혁입법 쟁취 등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는 모습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여론2022-11-23
노조파업 ‘부정적’ 52%, ‘긍정적’ 14%…’긍정 부정도 아니다’ 35%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3배 정도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발표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 비중이 45%로 ‘긍정적’이라는 응답(13%)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35%를 차지했다.

우리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불만스러운 이유를 물어본 결과,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서’라는 응답이 46%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정치·사회 문제에 많이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서'(22%)’,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활동해서(21%)’,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 개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11%)’ 등의 순으로 불만족 이유가 많았다.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서’라는 이유는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62%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정치·사회 문제에 많이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서’라는 이유가 33%로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노동자들이 사측에게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해,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45%)보다도 7%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보수이념층에서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66%로 많았으며, 진보층에서도 10명 중 4명(40%)이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지만 파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파업이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 또는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서’라는 이유가 각각 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모든 파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건 아니었다. 파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안전 시설·장비, 휴게시설 등의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파업'(68%)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길어지는 노동시간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파업'(64%)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적절한 파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보수층에서도 60% 이상 ‘적절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임금 상승이나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파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중이 30%대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더 높은 임금을 협상·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또한, 택배노동자 파업처럼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생존권·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지지한다고 밝혀, 파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파업의 주체나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을 바라보는 여론은 단선적이기 보다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