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교사 10명 중 8명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렵다”
스승의 날인 15일, 교단의 현실은 기념보다 호소에 가까웠다. 초등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교실에 서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설문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사 응답자 5,462명 가운데 85.8%가 아동학대 신고·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학교급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중 43.1%는 그 불안을 ‘매우 자주 느낀다’고 답했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했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4.7%), ‘전혀 느끼지 않는다'(1.1%)는 소수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초등교사 응답만 별도로 추출한 결과다.
불안의 근원으로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기준이 지목됐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문항(2개 선택)에서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남발’도 80.5%로 뒤를 이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교사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실 안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압박은 교직 이탈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초등교사는 57.3%에 달했다. 담임 기피 현상도 뚜렷했다.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이유(2개 선택)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88.7%로 가장 높았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업 중 내뱉은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까 교사들이 상시 긴장하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