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8

라이프2026-07-27
‘갤럭시Z8’이 공짜? 허위 보조금 기승에 긴급 경보
  • 사전예약 때 과장 광고 후 개통 시 딴소리… 불법지원금 피해 주의
  • 사전승낙서 확인 필수… 9월부터 계약서에 판매점 정보 명시 의무화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8 시리즈의 정식 출시일인 8월 7일을 앞두고, 2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기간을 노린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의 허위·과장 광고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8 시리즈의 정식 출시일인 8월 7일을 앞두고, 2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기간을 노린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의 허위·과장 광고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인 사전예약 알림 등록 시점부터 과도한 지원금 지급이나 고가의 경품 제공을 약속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막상 실제 개통 절차에 돌입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판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의보를 발령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철저한 사실 확인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이러한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판매 주체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올 5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라,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해당 판매처의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판매자의 신분증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향후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 구두나 모바일 메시지로 약속받은 특별 지원금이나 경품 안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작성하는 이동통신 가입 신청 계약서 명세에 해당 금액이 공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계약서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증빙 서류이므로 개통 완료 후에도 반드시 실물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업계는 오는 9월부터 기존 SK텔레콤에 이어 통신 3사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가입 계약서 내에 개통을 담당한 유통점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 유통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