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양법

라이프2026-08-14
[라이프 포커스] 태극기 어디에 어떻게 달까…아파트·주택·차량별 광복절 게양법과 의미
  • 1882년 등장해 독립운동 상징으로…태극·건곤감리에 담긴 뜻
  • 광복절은 ‘경축일’…현충일처럼 조기로 달면 안 돼
  • 아파트 난간부터 차량까지 위치 달라…비바람 심하면 내리는 게 원칙
광복절을 앞두고 아파트, 주택, 차량 등 생활 공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미지=AI로 생성)

오는 15일은 제81주년 광복절이다. 1945년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 태극기가 걸리겠지만 막상 집에서 직접 달려고 하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오른쪽과 왼쪽 중 어느 곳에 달아야 하는지, 비가 내려도 괜찮은지, 현충일처럼 깃발을 조금 내려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태극기는 단순히 국경일마다 꺼내 드는 국기 이상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렸고 3·1운동 당시에는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한 목판까지 만들어졌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태극기 목판’에는 태극 문양과 4괘가 새겨져 있다. 전국으로 번진 만세운동에서 그만큼 많은 태극기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81년 전 광복 소식이 퍼진 뒤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손에도 태극기가 있었다. 과거의 만세운동에서 오늘날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대문까지 태극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광복절 태극기는 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다는 것이 맞을까.

1882년 기록에 등장한 태극기…네 모서리 ‘건곤감리’의 의미는

태극기는 흰색 바탕과 가운데 태극 문양, 네 모서리의 건·곤·감·이 4괘로 구성된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해 온 민족성을 나타낸다. 가운데 태극 문양은 파란색의 음과 빨간색의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다. 대립되는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한다는 의미다. (이미지=AI로 생성)

오늘날 태극기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하나는 1882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으로 가면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과 4괘가 그려진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기를 만드는 세부 방법까지 정해지지 않아 형태가 조금씩 다른 태극기가 사용됐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졌고, 1949년 10월 15일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태극기 제작 방법을 통일했다. 이후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면서 제작과 게양, 관리 등에 대한 기준도 법률로 체계화됐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과 가운데 태극 문양, 네 모서리의 건·곤·감·이 4괘로 구성된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해 온 민족성을 나타낸다. 가운데 태극 문양은 파란색의 음과 빨간색의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다. 대립되는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한다는 의미다.

네 모서리에 자리 잡은 선들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세 개의 이어진 선으로 이뤄진 건괘는 ‘하늘’, 세 줄이 모두 끊어진 형태의 곤괘는 ‘땅’을 의미한다.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뜻한다. 하늘과 땅, 물과 불이라는 서로 다른 요소가 하나의 깃발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태극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독립기념관에는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대량 제작하는 데 사용한 목판을 비롯해 의병과 독립운동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태극기가 남아 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독립운동가들에게 태극기는 되찾아야 할 국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기능했다.

광복절에는 끝까지 올려 단다…현충일과 헷갈리지 말아야

광복절 태극기는 조기가 아닌 경축일 방식으로, 깃봉 끝까지 올려 게양해야 한다. (이미지=AI로 생성)
 

태극기를 꺼냈다면 먼저 광복절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한다. 광복절은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다. 따라서 조의를 나타내는 날이 아니라 경축일 방식으로 태극기를 단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깃봉과 깃면 사이의 간격이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경축일과 평상시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처럼 조의를 표할 때는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깃봉에서 내려 조기로 단다. 깃대가 짧은 경우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조기로 다는 것은 올바른 게양법이 아니다.

시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안내한 가정의 권장 게양시간은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렇다고 오후 6시가 되면 법적으로 반드시 태극기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밤에도 계속 달 경우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가 온다고 무조건 태극기를 내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기준은 ‘비가 오느냐’가 아니라 태극기가 훼손되거나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인가다. 행정안전부는 심한 비나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시적인 악천후라면 잠시 내렸다가 날씨가 갠 뒤 다시 달면 된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비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고층 아파트에서는 국기 자체뿐 아니라 깃대와 국기꽂이의 고정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느슨하게 고정된 깃대가 강풍에 떨어지면 보행자나 아래층 세대에 위험을 줄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고층건물 난간에 설치한 태극기가 강풍으로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아파트는 밖에서 봤을 때 ‘중앙 또는 왼쪽’…차량도 위치가 있다

아파트 난간, 주택 대문, 차량 전면 왼쪽 등 장소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태극기 게양 위치. (이미지=AI로 생성)

태극기를 다는 위치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기준은 ‘밖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이라면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단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원칙은 같다.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흔히 집 안에서 베란다를 바라보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판단하기 쉽지만 기준이 반대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가운데에는 세대별 국기꽂이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그렇다고 태극기를 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게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택 구조상 정해진 위치에 달기 어렵다면 위치를 조정하거나 태극기를 창문이나 현관문 등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가나 사무실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은 기준이 조금 다르다. 건물 전면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 중앙,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 중앙 등에 게양할 수 있다. 건물 구조 때문에 해당 위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차량에도 태극기를 달 수 있다. 자동차는 차량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차량 구조상 해당 위치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운전 중 게양할 경우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깃대가 이탈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식 게양 위치는 차량 전면 기준 왼쪽으로 정해져 있다.

태극기의 상태도 살펴야 한다.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심하게 오염됐거나 찢어진 태극기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는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지방정부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복절 태극기,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광복절에는 조기로 달지 않는다.

광복절은 경축일이다.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올려 단다.

□ 아파트에서는 집 밖에서 바라본다.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이 원칙이다. 국기꽂이가 없거나 구조상 어렵다면 위치를 조정하거나 창문·현관문 등에 부착할 수 있다.

□ 가정 게양 안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다.

제81주년 광복절 가정 게양 권장시간이다. 다만 태극기는 법적으로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비보다 ‘훼손 가능성’을 본다.

가벼운 비가 온다고 무조건 내리는 것은 아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게양하지 않거나 잠시 내렸다가 날씨가 갠 뒤 다시 단다.

□ 차량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다.

차량 구조상 어려우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해야 한다.

황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