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푼이라도 더 아낀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용 등·초본 발급 수수료 ‘0원’ 전격 시행
- 4월 27일부터 두 차례 걸쳐 한시 면제… 오프라인 창구 및 무인발급기 수수료 전액 감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위한 행정 편의 극대화

고유가 장기화로 가중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까지 전면 면제하며 민생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특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두 차례에 나누어 시행된다. 1차 면제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면제가 진행된다. 기존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정부24+’를 통한 발급만 무료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평소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과 200원이 부과되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까지 모두 무료로 전환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임을 밝히고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본인은 물론 세대원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가족 관계인 경우에도 해당 용도에 한해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을 뽑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조정되었다. 이는 현장 방문이 잦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종이 서류 발급 없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격 확인이 즉시 이루어진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대리 신청이나 이의 신청 과정에서도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금 신청 기간 중 민원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