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슈2026-05-26
“돈만 받고 수개월째 배송·환불 먹튀”…중고 아이폰 사기몰 ‘제이비인터내셔널’ 법정 최고조 제재
  • 유앤아이폰·리올드 연쇄 개설해 6억 원대 피해… 신원정보 숨기고 지자체 시정명령까지 거부
  • 4.5개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과 함께 ‘가짜 쇼핑몰’ 공표 명령… 동일 대표 안 씨 검찰 전격 고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을 빌려 중고 아이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이른바 '중고폰 먹튀 사이버몰' 일당이 정부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피해 민원이 속출하자 간판만 바꿔 달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이들은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 지도마저 무시하다가 결국 영업 정지와 대규모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이라는 파멸적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짜 쇼핑몰을 운영하며 배송·환불을 미루고 지자체 시정명령을 무시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 안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해외 구매 대행 방식을 빌려 중고 아이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이른바 ‘중고폰 먹튀 사이버몰’ 일당이 정부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피해 민원이 속출하자 간판만 바꿔 달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이들은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 지도마저 무시하다가 결국 영업 정지와 대규모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이라는 파멸적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전문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잇달아 개설해 운영해 온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사법 및 행정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두 법인의 실소유주이자 대표자인 안 모 씨는 철저하게 기만적인 수법을 동원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안 씨는 유앤아이폰 사이트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이용약관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필수 신원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했다.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최소한의 투명성 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량을 확보하므로 배송에 최대 4주가 소요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의 환불 요청을 전면 묵살했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상 운영 중인 것처럼 속여 신규 가입자와 구매자를 계속 끌어들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유앤아이폰에 대한 소비자 고발과 경찰 신고가 빗발쳐 더 이상 사이트 유지가 어려워지자, 안 씨는 곧바로 올댓이라는 별도 법인을 신설한 뒤 리올드라는 새 쇼핑몰을 열어 똑같은 사기 행각을 반복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이들의 불법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가 규정한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거래 행위에 정확히 부합한다. 게다가 관할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막대한 분쟁을 해결할 유선 고객센터 상담 창구를 정상화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고 안 씨가 이를 수락했음에도, 인력과 설비 부족을 핑계로 이를 상당 기간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최소 6억 원을 상회하며 숨겨진 거래건까지 합산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쇼핑몰이 강제 폐쇄된 점을 감안해,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대대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4.5개월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병과하는 한편,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법적 책임을 물어 대표자 안 씨를 검찰에 전격 고발 조치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명령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