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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하도급’ 위반, 30억 상생안으로 제재 면해…공정위 승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과정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0억 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지원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받으며 행정 제재를 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쿠팡㈜과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한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2022년 10월 이후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그리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그것이다.

쿠팡 측은 작년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이를 수용해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두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총 3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부당 단가 인하와 직접 연관된 9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상품 개발·생산·납품 비용 명목으로 10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자당 1,000만 원씩 배분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온라인 광고비 10억 원, 오프라인 박람회 홍보 4억 5,000만 원, 우수 수급사업자 상금·판촉 1억 원, 컨설팅·해외 판로 개척 4억 원도 각각 배정됐다.

거래 질서 개선 차원에서는 발주서 기명날인 시스템 정비, 최소 생산 수량·판촉 비용 분담 비율 명문화, 리드타임(발주부터 판매 개시까지 소요 기간) 사전 공지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번 동의의결 확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혐의로는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전체 504개 수급사업자 중 실제 단가 인하 피해를 입은 곳이 94개(18.6%)에 그쳤고, 수급사업자 스스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사례도 있어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상 과징금(6억~11억 원)의 3~5배에 달하는 상생안 규모, 단가 인하 피해액(약 7억 원)을 웃도는 직접 지원액(10억 5,000만 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쿠팡이 지난 18일 입점업체 최혜 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해 4년간 600억 규모 상생안을 제출했다가 기각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당시 건은 예상 과징금이 최대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데다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꼽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 측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도윤 기자
이슈2026-05-26
“돈만 받고 수개월째 배송·환불 먹튀”…중고 아이폰 사기몰 ‘제이비인터내셔널’ 법정 최고조 제재
  • 유앤아이폰·리올드 연쇄 개설해 6억 원대 피해… 신원정보 숨기고 지자체 시정명령까지 거부
  • 4.5개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과 함께 ‘가짜 쇼핑몰’ 공표 명령… 동일 대표 안 씨 검찰 전격 고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을 빌려 중고 아이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이른바 '중고폰 먹튀 사이버몰' 일당이 정부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피해 민원이 속출하자 간판만 바꿔 달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이들은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 지도마저 무시하다가 결국 영업 정지와 대규모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이라는 파멸적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짜 쇼핑몰을 운영하며 배송·환불을 미루고 지자체 시정명령을 무시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 안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해외 구매 대행 방식을 빌려 중고 아이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이른바 ‘중고폰 먹튀 사이버몰’ 일당이 정부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피해 민원이 속출하자 간판만 바꿔 달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이들은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 지도마저 무시하다가 결국 영업 정지와 대규모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이라는 파멸적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전문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잇달아 개설해 운영해 온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사법 및 행정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두 법인의 실소유주이자 대표자인 안 모 씨는 철저하게 기만적인 수법을 동원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안 씨는 유앤아이폰 사이트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이용약관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필수 신원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했다.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최소한의 투명성 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량을 확보하므로 배송에 최대 4주가 소요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의 환불 요청을 전면 묵살했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상 운영 중인 것처럼 속여 신규 가입자와 구매자를 계속 끌어들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유앤아이폰에 대한 소비자 고발과 경찰 신고가 빗발쳐 더 이상 사이트 유지가 어려워지자, 안 씨는 곧바로 올댓이라는 별도 법인을 신설한 뒤 리올드라는 새 쇼핑몰을 열어 똑같은 사기 행각을 반복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이들의 불법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가 규정한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거래 행위에 정확히 부합한다. 게다가 관할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막대한 분쟁을 해결할 유선 고객센터 상담 창구를 정상화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고 안 씨가 이를 수락했음에도, 인력과 설비 부족을 핑계로 이를 상당 기간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최소 6억 원을 상회하며 숨겨진 거래건까지 합산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쇼핑몰이 강제 폐쇄된 점을 감안해,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대대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4.5개월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병과하는 한편,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법적 책임을 물어 대표자 안 씨를 검찰에 전격 고발 조치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명령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