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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26-07-23
‘공천 청탁 그림 상납’ 김상민 전 부장검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아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형량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며 추징금 4139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김건희 씨에게 화가 이우환의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넸는데, 이 그림의 가치는 1억4000만원에 달했다. 검찰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그림을 전달한 목적은 이듬해 치러질 22대 총선에서의 공천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이 혐의로 김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더해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지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임차료와 보험료 명목으로 4139만원을 떠넘긴 정황도 함께 기소 대상에 올랐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그림이 실제로 김씨 손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미술품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의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이 중개업자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드릴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고, 전달 이후에는 김건희 씨가 감사합니다게 흡족해했다는 말을 김 전 검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봤다.

그림의 이동 경로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특검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림은 김건희 씨가 보유하던 다른 물품들과 함께 오빠 김진우씨를 통해 김진우씨 장모의 자택으로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수사 당국이 그림을 찾아낸 장소도 바로 이 자택이었다.

재판부는 그림 전달이 대통령의 여당 관련 선거 직무나 고위공직자 인사권 등 포괄적 권한과 결부돼 있다고 보고 직무 관련성 역시 인정했다. 아울러 그림의 진위를 둘러싼 다툼에서도 이를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소견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그림이 이우환의 진품이며 실거래가는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적 하자가 없다며 김 전 검사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이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 관계자 서모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도합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전 검사의 이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2009년 검사로 임관해 근무하다 2023년 12월 검찰을 떠났고, 곧이어 2024년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4·10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6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최근에는 별도의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보로 재직하던 2024년 1월 발생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법률 검토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범행에 쓰인 길이 18㎝짜리 개조 흉기를 보고서에는 ‘커터칼’로 줄여 적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며, 이를 근거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