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슈2026-06-12
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인 징역 25년을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받았으며,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책했다.

김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