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이슈2026-08-28
12·3 비상계엄 국회 봉쇄…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법정 구속
  • “불법 명령 맹종은 범죄”
  • 지휘관 5명 전원 실형 선고로 사법 경종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하며 군사력을 사적으로 오용한 군 지휘관들에게 법원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며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하며 군사력을 사적으로 오용한 군 지휘관들에게 법원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며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전직 군 간부 등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단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토방위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 권력을 개인이용 목적에 봉사하게 만든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히 판시했다.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및 차단을 직접 현장 지휘했던 김 전 단장은 계엄 해제 이후 중대한 증언을 내놓은 바 있으나, 탄핵 재판 등 주요 사법 절차 과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관련 행위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 측이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상관 명령에 대한 이행’ 주장 역시 법원 선고 과정에서 완전히 배척됐다. 재판부는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적 지시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군 지휘관들의 맹목적인 순종이 군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엄하게 꾸짖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군 간부들에게도 실형이 줄이어 내려졌다. 국회 봉쇄 및 진입을 함께 주도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어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 조치됐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점거 및 관계자 체포 시도에 가담했던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이미 별개의 군사기밀 및 군기 누설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추가 실형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군사력 동원과 헌정 질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중형으로 처벌한다는 법적 선례를 명확히 정립한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