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종목 레버리지 빗장 걸렸다, 오직 ‘쌩현금 3천만 원’ 갖춰야
- 매도 대금 인정 불가·매수 시점마다 실시간 검증… 국내외 ETF 일괄 적용
- 수량 단위 확대 및 투자 한도 신설 등 고강도 추가 규제 연이어 시행 예고

개인 투자자의 고위험 고수익 노림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가 본격 개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31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계좌 내에 순수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상품의 신규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기본예탁금의 규모와 인정범위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기존 1,000만 원이었던 예탁 기준액이 3,000만 원으로 세 배 상향된 것에 더해, 예탁금 산정 방식이 엄격해졌다. 이전에는 보유 주식이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평가 금액을 예탁금으로 대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직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만 인정된다. 보유 증권을 매도하더라도 매도 체결 당일(T)에는 예탁금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주식 결제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사흘 뒤(T+2)부터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받는다. 매도 대금 담보 대출금 역시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절차에서의 검증 단계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거나 매수 주문을 정정하는 매 시점마다 계좌 내 현금 3,000만 원 요건을 실시간으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시 주문 자체가 차단된다. 아울러 그간 거래 경험 3개월 경과 시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 주던 우대 제도도 전면 폐지됐다. 이러한 기준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 상장 상품뿐만 아니라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및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당국은 연이어 추가적인 수급 차단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 1좌 단위였던 매매 수량 단위를 20좌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투자 자금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최대 20% 이내로 매몰시키는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안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조치는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