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도심 공공복합사업 ‘사업성’ 대폭 상향…“용적률 높이고 녹지 낮춘다”
- 역세권·저층 주거지 용적률 1.4배 완화 확대… 3년 한시 특례로 주택 공급 속도전
- 공원 확보 기준 10만㎡로 완화해 비용 절감… 통합심의 확대로 사업 기간 6개월 단축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 참여가 저조했던 사업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 특례의 전면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한정됐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완화 혜택이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 유형까지 넓어진다. 해당 특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이 기간 내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3년이 지난 후에도 완화된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대폭 낮아진다. 현재 5만㎡ 이상 사업지부터 적용되던 공원 조성 의무가 1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대규모 사업지가 아니면 공원 부지 기부채납 부담 없이 주택 건설 용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나 조합원 분담금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혁신도 병행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 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범위가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약 7천 호 규모인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가 이 제도의 수혜를 입어 전체 사업 기간이 기존 대비 약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협조적인 소유주에게 택지 수의계약 권한을 주는 ‘협의양도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보상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차단했다.
주택 수급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물량 조절 장치도 마련됐다.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5% 가감 상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분양이나 임대 물량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절차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