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라이프2026-09-21
[반려생활 리포트] 등록은 했는데 전화번호가 옛날 번호?…반려견 ‘동물등록’ 다시 확인하세요
  • 9~10월 제2차 자진신고…미등록·변경신고 누락해도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등록했다고 끝 아니다…전화번호·주소·소유자 바뀌었다면 정보도 갱신해야
  • 내장칩은 GPS 아닌 ‘전자 신분증’…등록정보 확인부터 변경신고까지 한 번에
동물등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 아니라 보호자의 최신 연락처와 주소가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AI로 생성)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은 뒤 동물등록까지 마쳤다면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이사를 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한 번쯤 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려견 몸에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어도 그 번호와 연결된 보호자 연락처가 과거 정보라면 유실됐을 때 등록제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래된 등록정보를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 대상인데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가 끝난 뒤인 11월에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자 정보와 연결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등록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등록정보가 실제 보호자 정보와 일치하느냐다.

등록했다고 끝 아니다…잃어버리면 10일, 정보 바뀌면 30일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주소·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바뀌었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이미지=AI로 생성)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원칙적으로 동물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했는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이라면 변경신고 기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밖의 주요 등록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다.

대표적인 변경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보호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분실했다가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이다.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상의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반면 고양이는 현재 개와 같은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다. 희망하는 보호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번 자진신고의 핵심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등록대상견이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확인도 조금 편해졌다. 지난 6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기존 대표 소유자뿐 아니라 공동소유자도 자신의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시설 이용 때 등록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공동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내장형·외장형 뭐가 다를까…마이크로칩은 GPS 아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내장칩은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GPS가 아니라 개체 식별을 위한 장치다. (이미지=AI로 생성)

동물등록 방식은 크게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뉜다. 내장형은 고유번호가 담긴 작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반려견 몸 안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은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처럼 몸 밖에 부착한다. 두 방식 모두 등록 방법으로 인정되지만 외장형은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신규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고, 가까운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GPS 위치추적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물등록용 칩은 반려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치가 아니라 고유 식별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전자 신분증’이다. 유실된 반려견을 발견하면 전용 리더기로 칩의 식별번호를 읽고, 해당 번호와 등록정보를 대조해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내장칩이 있어도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정보를 함께 수정해야 한다. 반대로 외장형을 이용한다면 등록정보뿐 아니라 장치가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훼손되거나 분실되지는 않았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 강아지 등록 제대로 돼 있나…지금 확인하는 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미지=AI로 생성)

이미 동물등록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새로 등록할 필요보다 현재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확인할 항목은 어렵지 않다. 먼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반려견의 등록정보를 조회한다. 이후 ① 보호자 이름 ② 현재 주소 ③ 휴대전화 번호 ④ 소유자 변경 여부 ⑤ 외장형을 사용한다면 식별장치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변경신고할 수 있다. 정부24의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도 인터넷과 방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변경신고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신규 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 관련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등록정보 확인과 함께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도 있다. 공동소유자로 등록돼 있다면 올해 개선된 시스템을 이용해 공동소유자도 직접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친다고 곧바로 모든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11월 한 달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여부뿐 아니라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반려견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와 지금의 보호자 정보가 정확하게 연결돼 있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몇 년 전 등록을 마쳤다는 기억만 믿기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전화번호와 주소, 소유자 정보까지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황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