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그대로 쓴다… 공정위 최종 승인
- 탑승 적립 1대1·제휴 1대0.82 비율 전환… 10년간 기존 공제 기준·유효기간 보장
- 미주·유럽 등 인기 노선 보너스 좌석 최대 공급 및 복합결제 최소 기준 100마일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두 항공사 합병 이후 마일리지 운용 윤곽이 확정됐다.
승인된 방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이용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으며, 통합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넘기고자 하는 경우,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비율이 적용된다. 반면 제휴 신용카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 0.82 비율로 환산돼 전환된다. 마일리지 전환은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중 보유 전량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설정된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는 아시아나의 기존 5개 등급에 맞춰 대한항공 매칭 등급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일리지 전환 신청 시에는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하며, 기간제 우수회원이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소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거리 및 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대폭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2023년 실적 이상으로 10년간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 특별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 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 최소 사용 기준이 기존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하향 조정되고 최대 결제 비중은 운임의 40%까지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 가능한 비항공 상품 라인업도 이전보다 2배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제공 실적과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