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가 매크로 돌려 62만 점 싹쓸이”… 웹하드 헤비업로더 일당 검거
- 수년간 48개 계정 돌리며 유흥비 탕진… 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로 헤비업로더 9명 덜미
- 8월부터 징역 7년·벌금 1억 원으로 저작권 처벌 대폭 상향… 방조한 불법 웹하드 업체까지 수사 확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국내외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해 온 기업형 불법 대량게시자(헤비업로더) 무리가 정부의 디지털 포렌식 과학 수사망에 걸려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직자나 가정주부 등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쓴 채 하루 종일 수십 개의 웹하드 계정을 가동하며 국내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교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 분류되는 불법 웹하드 플랫폼에서 영화와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 6,000여 점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통한 9명을 적발해 사법 처리를 지휘했다. 문화콘텐츠 저작권 지식재산권(IP) 시장 전반에 걸쳐 이들이 입힌 직간접적 실물 피해 규모는 약 100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번 일제 단속의 시발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자체 가동 중인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의 이상 징후 포착이었다. 시스템상에서 상습적인 저작물 무단 업로드 유형이 정밀 탐지되자, 문체부 수사대는 즉각 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지원받아 피의자들의 IP 주소와 실소유 명의 등 신원을 압축해 나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나 평범한 주부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육체적 노동 없이 방 안에서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개설한 뒤, 자동으로 게시물을 등록해 주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수년간 상습 가동했다.
특히 피의자 중 한 명은 혼자서만 무려 15곳의 웹하드를 넘나들며 약 62만 점에 달하는 영상물을 도맡아 유통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들이 불법 다운로드 포인트 환전 등으로 거둬들인 범죄수익 총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자금은 전액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된 상태였다. 정부는 불법 유통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사법 행정 기조를 적용해 이번 적발 자산도 전액 한도까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 처벌 수위가 낮아 징역형을 피하기 수월했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사법당국의 단호한 의지다.
나아가 정부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영리 목적의 상습 저작권 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적 처벌 수위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문체부가 주도해 개정을 이끌어낸 법률안에 따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저작권 침해죄의 상한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무거워지며, 개정 법률은 오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사법 현장에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향후 헤비업로더 개인에 대한 추적을 넘어 이들의 대량 불법 업로드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하며 불법 수수료 이익을 챙긴 웹하드 운영 업체 자체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무단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권리를 짓밟고 K-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액 벌이를 목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