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보조금

이슈2026-04-27
“중동 전쟁이 끌어올린 기름값, 정부가 갚아준다”… 농민 웃게 할 ‘면세유 보조금’ 파격 지원
  • 트랙터·콤바인 경유부터 시설 난방유까지… 인상분 70% 보조금으로 환급
  •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 접수… 3~4월분 사용량은 5월 26일 내 우선 지급
지속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영농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정부가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접수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속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영농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및 원예시설 난방에 사용되는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긴급 수혈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 3종에 사용되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난방용 LPG다. 경유의 경우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분을 지원하며, 시설 난방유는 기온이 낮은 3월과 4월, 그리고 다시 추위가 시작되는 9월 사용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유종별로 설정된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액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유종에 따라 리터당 최소 131.3원에서 최대 154.8원까지 단가 한도를 두어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상태여야 하며, 농기계나 난방기를 등록해 둔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3월과 4월에 사용한 금액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6일 이내에 농업인 개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이후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는 사용분은 매달 정산을 거쳐 다음 달 15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이 농가 경영비 상승의 주범이었던 유류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가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 농가가 한 곳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