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투자 외국조선업체 본국서 2척 건조 허용”…한화 수혜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 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4월 서명한 행정명령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의 후속 조치로, 미 해군 조선·정비 사업의 고질적 병목을 풀고 조선 산업 기반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각서에 따르면 건조 허용 대상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 등 세 종류로 한정된다. 대상 업체 요건은 미국에 새 조선소를 동시에 짓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은 까다롭다. 최초 두 척을 넘어서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지어야 한다. 미국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직접 고용해 훈련시켜야 하고, 본국 모(母) 조선소가 쌓아온 독점 조선 기법과 기술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넘겨야 한다. 최초 두 척 이후 미국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건조·유지보수에는 미국 내 공급망을 써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맺은 중형 쇄빙선 건조 협력, 이른바 ‘핀란드 모델’의 확장판이라고 설명했다. 급한 물량은 해외에서 먼저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미국으로 옮겨와 자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역시 이 같은 미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핀란드 모델은 최대 3개 선급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 장관에게 각서 발효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수상전투함은 대잠수함전·수상전·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함정으로, 구체적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비전투함으로 분류되는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과 로로선은 조달 시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체결한 무역협정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도 함께 내야 한다.
각서에는 조선업 지원을 넘어선 해군 전력 개혁 조치도 담겼다. 항공모함 CVN-81 건조 과정에서 전자기 사출장치와 첨단무기승강기를 재래식 증기·유압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조달 지연의 주범으로 꼽혀온 해군해상체계사령부(NAVSEA)엔 120일 안에 조직 개편과 인사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약 80년 만에 새 해군 조선소를 짓는 방안과 잠수함 부품 재생·보관용 ‘부품수리센터’ 신설 방안도 각각 120일, 90일 시한을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군 선박 조달이 실무선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로 지연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