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

테크/IT2026-07-22
프랑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통과…9월 시행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이로써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X(구 트위터)에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약속한 대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폐쇄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헌법위원회 심사가 남았다며,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행 단계에 들어가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의회 통과 후 헌법위원회가 최종 자구를 심사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거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그동안 전면 금지에 반대해왔다. 이미 연령 제한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만들면 따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역내 SNS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준비 중이며,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맞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소년 SNS 규제 흐름은 호주가 먼저 열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부모 동의가 있어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위반 플랫폼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이후 캐나다·노르웨이·튀르키예 등이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도 16세 미만 SNS 사용을 막는 법 추진을 발표했고 캐나다 정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 논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