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틀샵

이슈2026-08-03
대표 사기 전과 숨겨… ‘바틀샵’ 별빛강물 과징금 제재
  • 사기죄 확정판결 누락 정보공개서로 가맹점 모집
  • 법정 숙려기간 무시 등 계약 위반에 7200만원 부과

와인과 커피 등을 유통 및 판매하는 가맹 브랜드 ‘바틀샵’ 운영사 ㈜별빛강물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임원의 형사 처벌 내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법정 제공 절차와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별빛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이번 시정명령 수신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별빛강물의 대표이사인 고 모 씨는 사기죄로 2021년 11월 23일 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별빛강물은 해당 처벌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2022년 1월 7년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 임원의 사기죄 등 형사 처벌 전력을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절차적 의무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별빛강물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수령 사실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법정 필수 사항이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수령 확인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이들 중 27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최소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전문가 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